아동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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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ild laborer.jpg|thumb|300px|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뉴베리의 몰로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방적공, 1908년 12월.]]
 
'''아동 노동'''('''''謀叛大逆罪'''''兒童勞動, {{llang|en|child labour}})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ref>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ref>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