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까지도1980년대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없이동의 없이 행한 혼인 외의 성교로,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을 의미했다.<ref name="전환">한국 [[대법원]]은 [[2009년]] [[9월 10일]]에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고 판결했다. 이는 성염색체가 남성인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므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1996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ref> 즉, 부부 간에 벌어지는 폭력적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강간의 면책권이 인정되어 왔으며인정되었으며, 강간죄는 본질적으로 남성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