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태그: m 모바일 웹
52번째 줄: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체포구속을 접견·교통권은당한 헌법이사람의 보장하고변호인에 있는 권리로서 변호인과의대한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ref>91 헌마 111</ref>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ref>96모1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