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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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화된 고전적(classical)공화주의는 정치사회와 인간본성의 연관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서구 정치사상의 기틀이 된다.공화주의적 전통에서 "자유와 지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기서 지배는 타자의 지배가 아닌,'''자기지배'''를 뜻하며 자유도 독립된 개인의 자유가 아닌, 정치공동체내의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공민적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속에서 문제를 파생시킨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정치행위에 가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치행위는 자유시민들이 교대로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이 경우 시민은 지배역량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함양해야 한다.즉 통치자는 피치자를 동료시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이런 능력은 피지배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다.
 
용기와 절제,정의감 등이고 이에더해 지배를 담당하는 시민에게는 관용과 자긍심,온정주의,지혜로서의 신중함이 중요시된다. 비유하면,피치자인 대중은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치자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공화국은 덕성과 지혜에 의거해 권력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사회]]이다.그러나 지혜에 의한 정치는 일반적 합의,즉 다수결의 원칙에의해 제약된다. 여기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법에의한 합리적 지배로 나타난다. 공화주의적 법의 지배는 '''권력의 비인격화'''를 의미하며 이는 다수대중의 불만과 반감을 해소할 수있다수 있다. 플라톤이 말한 법과 시민의 덕성과의 상관관계,즉 법의 성격에따라 시민의 덕성이 규정된다는 관점에 의거해 정치사회의 형성과 유지는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와 그 내용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입법의 기초가 되는 법의 근원과 정당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플라톤의〈법률〉이 법의 근원에 대한 천착과 이를 이데아로 귀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다.모든 인간법의 기원, 원천으로서의 이데아 또는 자연법에 대한 믿음은 공화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이룬다. 역사적으로 모든 공화주의는 자연법에 대한 전제없이 이론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공화주의는 초월적 지력과 권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법이 도출, 승인돼야 한다는 이상적인 신념을 깔고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신념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정치공동체는, 자연법의 이치가 내재하는 거대한 우주질서 속에서 성립한다는 관념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인권사상은 자연법사상에 연원하고 자연법은 고전적 공화주의의 이념에 뿌리가 닿아있는 것이다.<ref>서울대 정치학과《정치학의 이해》박영사,44,45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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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에서는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불평등과 부패와 혼란을 극복·해소하고, 인민이 공동체를 위해 살수있도록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서와 공정한 룰을 수립해내야 하는데, 이는 사회가 한 계급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 내지는 [[공공선]] 이념이 탄생하는 공간이자 시민적 덕성이 재생산되는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와 공공적 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는 [[평등주의]]의 사회적 구현을 통해 공익적 질서의 구축과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시민적 덕성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ref>김경희,위의 책,92쪽</ref> 한편,'''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저 유명한 명제는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좋은 목적,즉 [[공공성]]을 중시한 공화주의 이념의 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f>김욱《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헌정사》책세상,26쪽</ref>
 
=== 루소의 공화주의 ===
루소가 추구한 이상사회는 모든 사회 성원들의 독립된 삶의 보장과 자유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있어야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개별 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 [[평등]],사회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평등주의적 공화주의는 기존의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없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할 뿐이니라 평등을 자유의 근거로 제시하고 평등이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루소는 그 어떤 사상가보다 평등과 정의의 관계를 심각하게 다룬 정치철학자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부정의로 파악하고 이로인한 구성원들의 비도덕적인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혁파해서 정의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정의 사회란 공공선,즉 사회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의지]]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동 가치와 선이 구현됨과 동시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간답게 살 수있다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평등이 요구된다. 경제 불평등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게 함으로써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원할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평등이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평등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드러나듯 루소는 부의 평등한 분배와 이에 기초한 정의사회를 주창한 선구적인 평등주의적 공화주의자라 할 수있다수 있다. 루소의 공화주의의 특징은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사유재산제로 파악했다는 점과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의 본질적 내용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지배 종속관계'의 정립으로 간주해 이를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고 공화주의를 평등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공화주의를 한층 격상시켰다고 할 수있다수 있다. 다음은 이를 웅변한다.
"공화주의에 걸맞은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며,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있을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
<ref>선우현〈평등〉책세상,86.88쪽. 비롤리〈공화주의〉인간사람.</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