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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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한다.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