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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수천만원 횡령 및관급 공사 수주비리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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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정선부군수 (2013. 01. 10 ~ 2013. 10. 10.)
*민선6기 정선군수 취임(2014. 07. 01 ~ )
 
== 논란 ==
=== 업무 추진비 수천만원 횡령 및관급 공사 수주비리 방조 혐의 ===
2017년 1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2017년 2월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김모 씨(53·지난해 6월 구속)의 알선수재를 방조하고 그 대가로 8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0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와 개인 부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비용 제공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계약 불허 지시와 업체 변경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뇌물수수 부분만 피의자 등의 잦은 진술 번복으로 다툼이 예상될 뿐 알선수재 방조,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은 추가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 역대 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