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Jungjoon1128 (토론 | 기여) 잔글 의제상인의 근거조항을 상법 제46조, 제47조에서 제5조, 제66조로 변경함. |
Jungjoon1128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_상법}}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5조|상법 제5조]],
[[분류:법률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