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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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cclesiastical lands of the Holy Roman Empire 1789.svg|thumb|300px|1789년 [[신성로마제국]]의 주교후령.]]
[[파일:Johann Otto von Gemmingen.jpg|thumb|300px|1591년에서 1598년 사이 [[아우크스부르크 주교후령|아우크스부르크]] 주교후를 지낸 [[요한 오토 폰 게밍겐]].]]
'''주교후'''(主敎侯, {{llang|de|Fürstbischof|퓌르스트비쇼프}})는 중세 유럽의 작위로서, [[천주교]] [[주교]]이면서 동시에 [[세속]] 영지를 소유하고 그 영지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이다. 주교후의 영지를 주교후국({{llang|de|Fürstbistümer}})이라 했으며, 주교가 [[대주교]]일 경우에는 대주교후({{llang|de|Fürsterzbischof}})라고 했다. 주교후는 대개 [[선거군주제|선거군주]]로 간주된다.
 
유사한 개념의 작위로 [[수도원장후]]({{lang|de|Fürstabt}}), [[사제장후]]({{lang|de|Fürstpropst}})가 있다.
 
[[파일:Johann Otto von Gemmingen.jpg|thumb|300pxleft|1591년에서 1598년 사이 [[아우크스부르크 주교후령|아우크스부르크]] 주교후를 지낸 [[요한 오토 폰 게밍겐]].]]
서유럽에서는 4세기부터 [[로마 제국]]이 그 국력이 쇠하면서 야만족의 침공에 직면하게 되었고, 때때로 각 도시의 기독교 주교들이 로마군 사령관의 직위를 겸하면서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중세 내내 주교후들과 [[부르주아지|도시민]](부르주아)들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빴다. 도시들은 황제, 또는 왕, 또는 주교후에게 자신들의 세속 영토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과 주교들 사이에는 알력이 발생했다. [[쾰른 선제후국|쾰른]], [[마인츠 선제후국|마인츠]], [[트리어]]의 3개 교구의 대주교후들은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를 겸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