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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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ref>[http://h21.hani.co.kr/arti/COLUMN/44/4532.html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ref><ref>[[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f>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