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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독점한다. 즉, [[법률]]은 [[의회]]가 1차적으로 심의권과 의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거부권, 서명권, 공포권을 독점하여, 법률은 국가원수의 명의로 제정, 시행된다. 행정권은 군통수권, 수사통수권 등 많은 세부적인 권한이 있는데, 장관이 1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모든 행정권을 독점한다. 사법권은 [[법원]]이 1차적으로 심리권과 판결권을 갖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독점하여, 국가원수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무효화시킨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 그런데, 이에 대한 헌법해석은, 대통령이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이고, 내국에 대해서는 국가원수가 아니며, 국가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허영, 정종섭). 헌법재판소도[[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가 독점하는 [[특권 (군주제)|대권]](Royal prerogative)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대권일 뿐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권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권은 Royal prerogative로서, 국가원수인 Royal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독점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