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 박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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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이 개창된 후 [[대한제국 고종|고종황제]]가 정조를 황제로 추존함에 따라 수빈 박씨도 수비(綏妃)로 추존되어 [[1901년]](광무 5년) '''현목수비'''(顯穆綏妃)가 되었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id/kza_13810011_002|제목=순조실록|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 다음 해 [[1902년]](광무 6년), 특진관 [[이주영 (1837년)|이주영]] 등이 그녀를 황후로 추존을 청하였으나 [[대한제국 고종|고종황제]]가 거절하였다.<ref>{{웹 인용|url=http://sillok.history.go.kr/id/kza_13910024_002|제목=순조실록|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ref>
 
== [[이재난고]]==
{{인용문|又聞 朴嬪旣有娠 而上以前兩度虛胎 爲懲不以頒告 外朝有以微稟者 上微哂曰 姑勿明言可也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예전에 유빈 박씨가 회임 했을 때, 임금이 이르기를 “예전에 두 번 자궁 외 임신을 했었으나 벌을 내리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고 했었다. 외조(왕이 국정을 듣는 곳)에서 이를 가지고 임금에게 작게 여쭈었다. 이에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유빈이 근심 하다가 분명히 말한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했다.<ref>{{웹 인용|제목=이재난고 45권|url=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55001_045&aa15no=045&aa20no=55001_045_0097}}</ref>
}}
이재난고 45권의 1790년(정조14년) 음력 4월 7일 기록에 유빈 박씨에 대한 일화가 나와 있다.
 
== 가족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