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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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미국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심원에 의한 정식재판을 변론(trial)이라고 하는데, 95%이상의 사건이 정식 변론 이전 단계(pre-trial settlement)인 증거개시 (discovery)절차에서 조정(mediation)이나 화해(conciliation)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의하여 처리된다. 변론(trial)이전 단계에서 그와 같이 높은 비율의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이유는 변론에 의할 경우의 소송비용증가, 소송지연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이 화해나 조정을 수용하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즉,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실발견제도에 있다고 보여진다.<ref>문흥수, 증인신문방식의 개선과 미국식 준비절차의 도입필요성, 법률신문 제2362호 (1994) 15면.</ref>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 서류 제출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소송 시작과 동시에 해당 회사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ref>{{웹 인용|url=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4200|제목=증거인멸 배상금 폭탄 美소송핵심 ‘디스커버리’|언어=ko|확인날짜=2017-04-23}}</ref>
 
기업소송의 경우 문서나 컴퓨터 기록이 법정에 모두 현출되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발견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법규가 적용되어 권리 의무 관계를 올바르게 확정하는 것이 디스커버리제도가 추구하는 바이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요령껏 숨겨 버리는 것이 유능한 변호사의 기술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이러한 문서나 컴퓨터 기록이 법정에 현출되게 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ref>서동희,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펼요성</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