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분류 이름 변경 (분류:법률용어 → 분류:법률 용어)
현행 민사소송규칙 내용 반영
2번째 줄: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법무사==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다. 즉, [[재판정|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