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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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이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법무사==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소송대리인은 될 수 없지만,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할 수 있다. 즉, [[재판정|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수 있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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