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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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날짜=2017-03-29||토론={{{토론}}}}}
 
'''뺑소니'''({{llang|en|hit and run}})는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ref>김재현.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20000563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24일.</ref> <ref>황춘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514.html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29일.</ref> <ref>좌영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083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법률신문. 2012년 2월 3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