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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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및 논란 ==
===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9709519&oid=079&aid=0002271217&ptype=011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ref>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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