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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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총연맹조선총동맹(勞農總聯盟朝鮮總同盟)을 조직하고 문화부책에 선출, 상하이에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 한국인 대표에 임명되고 [[ML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932년]] [[9월]] [[상하이]] [[프랑스]] 불조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국내로 송환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하고 출옥하였고, 출옥 후 [[인천광역시|인천]]에서 지하 노동단체를 조직,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1945년]] [[1월]] 다시 검거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어 [[조선공산당]], [[건국준비위원회]] [[인천광역시|인천부]]지부, [[민족주의 민주전선]] [[인천광역시|인천부]]지부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1946년]] [[5월]] [[박헌영]](朴憲永)과의 갈등을 계기로 사상전향하여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였고 [[남북협상]] 노선을 걷다가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7월]] 국회 헌법기초위원장으로 헌법 제정에 참여한 뒤 [[대한민국]]
2011년 국가보훈처는 조봉암이 1941년 일제에 150원의 국방헌금을 냈다는 당시 매일신보의 신문기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심사를 보류하였다.<ref name="노컷뉴스110811">[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85866 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선정 보류된 이유], 노컷뉴스, 2011년 8월 1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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