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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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10조|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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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이미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심신장애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후 그 상태하에서 의도했던 범죄를 실행한 경우이다.
 
예 : 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명정상태에서 이를 행한 경우(작위범), 전철수가 기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음주 후 잠을 잠으로써 기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부작위범]]).
 
이 경우에는 실현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범의 책임을 진다(완전책임의 고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