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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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 문단|날짜=2015-01-26}}
=== 대한민국 ===
부정승차의 경우 약관이나 법령에 의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광역 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전철에서는 30배가 부가되며, 전철 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가 안 찍힌 경우는 도착역에서 원래의 운임만을 지불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열차에서는 자진신고시 0.5배, 검표적발시 30배, 무고의성 검표적발시 1배를 부가한다.<ref>[http://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382758 코레일 부정승차 부가금, 고무줄 기준에 잦은 승강이], 경향신문.</ref> [[2012년 6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 [[버스]]에서도 부정승차 시 30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한민국 이외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