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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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전경은 [[공비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으며,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ref>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전투경찰&BEF_SUB_NM=전투경찰&LAW_CHECK=true&ORD_CHECK=false&REGL_CHECK=fals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전투경찰&befsubnm=전투경찰&lawchk=true&ordchk=false&reglchk=false&LAW_ID=A1442&PROM_NO=07849&PROM_DT=20060221&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ref>
 
==전투경찰 폐지 ==
2012년 6월 병무청이 병역법을 개정하여 현역 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 배정함에 따른 병역 의무자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전투경찰제도를 폐지 하였다. 이를 대신해 본인이 지원하는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했다. 그 동안 전투경찰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출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으로 본제도가 전면 중단 되었으며, 오직 본인의 지원에 따른 의무경찰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 전경과 의경의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