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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본인 지원에 의해 [[병역]] 미필 [[민간인]] 중 [[현역]] 판정자에 한해 선발하여 임용한다.
기존에 있던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2016년]] [[1월 25일]]에 일부 개정으로 명칭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