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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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1194 ~ 1250)의 의약법이 의약 분업 제도의 시초이며,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유럽을 비롯한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약 분업 제도가 논의 되기는 하였으나 의료 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 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포의 불협화음 문제로, 진통을 겪다가, 1994년 개정 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 분업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998년 의사와 약사, 시민 단체 등 삼위 일체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의약 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 동안 유보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 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200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같은 해 8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의약 분업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 의약 분업 예외 대상 (원내 조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