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숭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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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이다.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전부터 일찍 [[일본어]]를 익혔고, [[경성부]] [[배재학당]]을 거친 뒤 1907년에 [[일본]] [[도쿄]]에 유학했다.
1909년 3월 [[메이지 학원학교]]을 졸업하고 1916년 7월 판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었다.
 
1916년 10월 황해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1920년 1월 판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6월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에 임명되었고, 1921년 4월 평양지방법원 검사로 전임하였다. 1922년 7월부터 해주지방법원 검사를 지내다가 10월 정7위 서위되었고, 같은 달에 퇴직했다. 검사 생활은 약 2년 만에 그만두고 [[평양]]에 자리잡고 1922년 10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평양 지역 유지로서 평양부회 의원을 두 차례 지냈고, 평남도회 민선의원으로도 당선되었다.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인 [[1935년]], 광산과 관련된 사기 독직 사건으로 장남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결국 1937년 5월 변호사 면허는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