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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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교육과<ref name="지정"/>
 
; 의료부<ref>고위공무원단에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보한다.</ref>
* 일반정신과<ref name="부기">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
* 기분장애과<ref name="기술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