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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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제도 ==
* 한편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병역제도]] 인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은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의 하나다.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이나, 엄연히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의 아래에 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계급]]은 현역병을 따라 각각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이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일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상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수경]]'이었으나 2013년부터 경찰청 소속 [[의경]]처럼 그냥 '국민안전처 의경' 계급 1가지로만 갖게 된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계급이 존재한다. 계급장만 통일된 것이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