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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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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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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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0함(태평양10호),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3009함(태평양9호), 목포해양경비안전서
** 3008함(태평양8호),
** 3007함(태평양7호), 동해해양경비안전서
** 3006함(태평양6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 3005함(태평양5호),
** 3003함(태평양3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 3002함(태평양2호),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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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함(한강5호), 통영
** 1003함(한강3호), 포항
** 1002함(한강2호),
** 1001함(한강1호),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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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함(태극17호) 여수
** 516함(태극16호) 평택
** 515함(태극15호)
** 513함(태극13호)
** 512함(태극12호) 통영
** 511함(태극11호)
** 510함(태극10호) 속초
** 509함(태극9호)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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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함(태극6호) 서귀포
** 505함(태극5호) 속초
** 503함(태극3호)
** 502함(태극2호)
** 501함(태극1호)
* 300톤급([[해우리급 경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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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P, Policeman)
* [[국민안전처]]
** [[2013년]]부터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 [[2013년]]부터는 [[국민안전처]] 소속 의경도 경찰청 소속 의경처럼 그냥 의경으로 계급은 1가지이다.
== 대체복무제도 ==
* 한편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병역제도]] 인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은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체복무제도]]의 하나다.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이나, 엄연히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의 아래에 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계급]]은 현역병을 따라 각각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이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일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상경]]',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대원의 계급#현역(전환복무)|수경]]'이었으나 2013년부터 경찰청 소속 [[의경]]처럼 그냥 '국민안전처 의경' 계급 1가지로만 갖게 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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