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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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 본문 ==
{{인용문|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인용문|'''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