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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피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과거 문건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뮤엘슨은 "기술적인 내용의 논문을 그다지 많이 고치지 않고 - 각주 몇 개를 추가하고 한 대목을 첨가하는 정도로써 - 다른 법률지에 기고한"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다그언급했다. 그 법률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이 종전의 기술적인 논문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