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음력과 양력이 혼용된 서술을 양력을 기준으로 "양력(음력)" 정리. 날짜는 고종실록 참고.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파일:Gungukgimucheo joseokjin.jpg|thumb|right|[[군국기무처]]]]
'''갑오개혁'''(甲午改革)은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ref name="제1차"/>부터 [[1895년]] [[7월 6일]]([[윤달|음력 윤]] 5월 14일)<ref name="제2차종결"/>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을 말한다. 10년 전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으로서 '''갑오경장'''(甲午更張)<ref>경장(更張): 거문고 줄을 다시 튜닝한다는 뜻. 해이해진 옛 것을 다시 고친다는 의미가 있음. 정치적,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고친다는 의미. -출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262800 '경장' 네이버 국어사전]</ref>이라고도 불렸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세분하며, 이후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ref name="국사교과서">
{{서적 인용
|저자=국사 편찬 위원회
33번째 줄:
=== 제2차 갑오개혁 ===
{{참고|홍범 14조}}
제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17일(음력 11월 21일)<ref name="제2차">[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1021_002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2번째기사.</ref>부터 [[1895년]] [[7월 6일]](음력 윤 5월윤5월 14일)<ref name="제2차종결">[http://sillok.history.go.kr/id/kza_13205114_001 박영효를 법부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정죄하게 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윤5월 14일 1번째기사.</ref>까지 [[김홍집 (1842년)|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월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과거 제도]]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