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등: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번째 줄:
왕과 귀족인 성골과 진골과 더불어 [[두품]]의 분류에 따라서 신분 규정이 있었다.
성골과 진골은 중요 관등 중의 하나인 이벌찬까지 직임할 수 있어, 형식상으로 신라 사회 질서의 기준이 되었으나, 그 외의 신분 체제인 6두품, 5두품, 4두품은 중요 관등인 대아찬, 잡찬, 이벌찬, 파진찬, 이척찬까지의 직임은 이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골품제와 두품 및 직임 중인 관직에 따라서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크기·지붕·공복 등의 차별 규정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