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관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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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품제와 두품 및 직임 중인 관직에 따라서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크기·지붕·공복 등의 차별 규정이 있었다.
 
1등위부터 5등위까지의 관직은 자색"'''적(赤)색과 청(靑)색의 합(合)색인 자(紫)색'''" 공복(公服)을 입도록 했고, 6등위(아찬)부터는 녹색 공복, 10등위(대나마)부터는 청색 공복을, 12등위(대사)부터 17등위까지는 황색 공복을 입도록 규정하였다.
 
골품제는 관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정(六停)을 비롯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부터 이벌찬이지만 가능한 경우 성골과 진골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신분 규정의 목적은 단지 계급의 서열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라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신라는 사로 6촌이라는 연맹체를 시초로 한 나라였으며 따라서 각각 다른 시조와 본류를 지닌 출신 성분을 서로 구별하여 그에 따른 다소 특수 이상적인 신분 사회를 구성하려 하였다. 골품제가 완전히 경직된 신분체계는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라 사회에서 형식적 인식이 있었던 것일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