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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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즉 적용 대상이 모든 사람임을 말한다. 또한 추상적이라는 의미는 법률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는 없으며, [[사회국가]]적이나 [[행정국가]]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도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 또는 ‘처분법률’({{llang|de|Maßnahmegesetz}})이라고 한다.<ref>홍성방, 《법학입문》, 2007년, 135쪽.</ref>
 
일반적으로 법률은 [[규칙 (법)|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상위에 있으므로, 법률은 [[규칙 (법)|규칙]]이나 [[명령]]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이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그 역할을 맡는 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이나 별도의 [[헌법 재판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사항 또는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이라는 표현과 같이 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 (법)|규칙]]으로 규율한다면 이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