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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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베트남}} : [[육군]]과 [[방공군]]은 1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2년. 18~2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여성]]도 [[직업]][[군인]]으로서 [[징병검사#현역|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18~45세의 [[남성]]과 18~40세의 [[여성]]은 [[예비군]]과 자위군([[민방위]])로 복무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하는 대학생, 유학생은 증명서만 있으면 [[병역]]이 면제되며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나 병약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구들을 봉양해야 하는 사람들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v.html</ref>
# {{국기나라|싱가포르}} : 2년. 징모혼합제. 입영연기 제도가 없다. [[도시국가]]인 이유로, [[섬]]에서 받는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고, 출퇴근 근무가 가능하다. 적어도 주말에는 외박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정 날짜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종교의 교리'''에 따르는 병사가 해당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단 열외를 시켰다가 다른 부대에서 동일한 훈련을 할 때 파견 형식으로 참가시킨다. 또한 훈련병은 36만 원, [[이등병]]은 40만 원 가량을 받는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8~21세 남성을 징집한다. 자원입대는 16세부터 가능하다. [[예비군]] 복무는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은 40세까지, [[장교]]는 50세까지 이다.<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n.html</ref><ref>[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2&num=139310 유용원의 군사세계<!--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2&num=139311 유용원의 군사세계<!-- 봇이 따온 제목 -->]</ref>
# {{국기나라|아랍에미리트}}
# {{국기나라|아르메니아}} : 2년. 18~27세를 대상으로 징/모병시행. 17세부터 사관생도 입대가능.<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am.html</ref>
# {{국기나라|아제르바이잔}} : 1년 6개월. [[학사]] [[학위]] 이상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