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납치 암살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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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22일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에는 [[김형욱 실종 사건|김형욱 사건]]에 개입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 실장을 사살하는 [[10·26 사태|10·26 사건]]을 일으키니 [[김형욱 실종 사건|김형욱 납치 암살 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더더욱더 사건 관련의 미지수가 번지어 있는 대한민국의 표본적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유신 후반 당시 [[박정희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며 마찰을 빚다가 제8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장]] [[김재규]]의 꾐과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이상열 (1929년)|이상열]]의 농간에 의하여 1979년 10월 7일을 기하여 [[파리 (프랑스)|파리]]에서 의문점을 남긴 채 납치 암살된 [[김형욱]]에게는 1982년 6월 4일을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1차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1984년 10월 8일을 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사망 선고가 내려졌으며 1990년 10월 22일을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에서도 3차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김형욱 납치 암살 사건 당시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였던 [[이상열 (1929년)|이상열]]은 [[김형욱 실종 사건|김형욱 납치암살사건]]의 유일한 핵심 증인이기도 한데 훗날 1998년 6월, 그는 이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나 [[이상열 (1929년)|이상열]]과의 면담은 No라고 기록해 달라. 입수한 정보를 누설하지도 않고 발설하지도 않는 것은 정보관계자로서의 절대 소임이다."라고 하며 끝내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