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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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화사상(王化思想)을 기조로 하여 주변 국가들의 이적(夷狄)들이 「중국의 덕(德)을 사모해」조공을 행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回賜)를 내리는 형식으로 조공은 이루어졌다. 조공을 행하는 나라는 상대국에 대해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받는 나라는 공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는 보물을 하사하였다. 경제적으로 보아 조공은 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불리한 교역형태였다. 그러나 사이(四夷)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황제의 덕이 사방에 떨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그것은 안팎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기에 역대 중국 정권은 주변국에 대해 조공을 권장하고 환영하였다.
 
이는 주변 이민족을 적대시하느라 많은 방위비, 군사비를 들이는 것보다 조공을 받고 황제의 이름으로 회사를 내리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었다. 반대로 주변 이민족을 정벌해 지배 아래 두는 것도 생산성이 낮은 지역까지 지배 영역을 넓힘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세수(稅收)보다도 넓힌 지역에 대한 군사지배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더욱 많이 들었다.
 
책봉을 통해 중국 왕조의 신하로 편입된 책봉국은 원칙적으로는 해마다 조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책봉을 받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조공을 행할 수는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견당사]](遣唐使)는 「중국과의 대등한 무역을 하고자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먼 나라에서까지 해마다 조공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자 문화권]]에 포함되는 책봉국에서 바치는 조공은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서적 구입, 정보 수집 등 사회・문화적 이익도 함께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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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
=== 한국 ===
{{See also참고|사대교린}}
 
[[한국]]의 역대 조정은 중국 왕조와의 분쟁을 미리 막고 실리 목적으로 조공을 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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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See also참고|견당사|일본 국왕|감합무역}}
 
일본 최초의 조공은 후한대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며, [[239년]] [[야마타이코쿠|야마타이왕조]]의 여왕인 [[히미코]]가 [[위나라|위]]에 조공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13년]]부터 [[502년]]까지 [[왜]]의 [[왜5왕|5왕]]이 중국 남조에 조공을 바치고 관직을 받았다. [[난보쿠초 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쓰]] 등은 명나라에 조공을 올리고 ''[[일본 국왕]]''에 책봉되었다.
 
=== 베트남 ===
{{See also참고|안남 국왕}}
 
[[베트남]]의 역대 왕조도 분쟁을 막고 실리를 위해 중국 왕조에 조공을 하였다. 일방적으로 중국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조공을 받은 경우도 있다. [[981년]] [[전 레 왕조]]가 [[참파]]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았고, [[리 왕조]]도 활발히 영토를 넒혀 여러 부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1807년]]에 [[진랍]]이 [[사이암]]에 복속해 있다가 불화가 생겨 [[응우옌 왕조]]에 조공하고 복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