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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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넘어옴|진실화해위원회||진실과 화해 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Truth 약칭:and 진실화해위원회Reconciliation Commission) 혹은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속칭약칭: 과거사법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