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통: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다음에 대한 링크 제거 중: "대한민국": 애미. (TW)
22번째 줄:
===택시 교통===
{{본문|택시#대한민국}}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는 정식적으로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이라 말하며, 1개의 계약으로 승차 정원 6명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특정한 [[자동차 운전면허|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 운수회사에 속한 회사택시와 개인이 영업하는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맞아야 한다. 지역별로 택시 색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09년 12월4일 하이브리드택시가 서울에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모든 택시를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