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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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2년 6월 2일 사육신사건 발각, 동월 4일 강희안 예조참의로 승진, 동월 8일 성삼문 처형, 7월 1일 강희안 처음으로 사육신사건 언급. 이유는 불고죄. 기존내용은 육신전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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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년]]([[조선 세종|세종]] 23년) [[조선의 과거 제도|문과 식년시]]에 정과 13등위로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 등을 지냈으며, 그림에 능했을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썼다. 세종이 [[옥새]]의 글씨를 맡길 정도로 당시에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
 
[[조선 세조|세조]] 때에는 [[사육신]] 사건에 연좌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성삼문]]이 그의 뛰어난 재능을 아낀 나머지 변호해 주어 목숨만은 건졌다.
 
만년에는 시·서·화로 소일하였으나 천기(賤技)라 하여 타인의 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