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검찰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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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5년 09월 12일: 미군정 [[대법원]] 산하 검사총장과 차석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분야를 판사, 변호사 등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
* 1946년 08월 10일: 미군정 대법원에서 검사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독립, 대검찰청 설치
* 1948년 08월 02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을 설치.<ref>군정법령 제213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