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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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은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cw}}'''정소생색'''(定所生色){{.cw}}'''정소인색'''(定所引色){{.cw}}'''승정과색'''(勝定果色) 또는 '''정과색'''(定果色)이라고도 한다.{{sfn|星雲|loc="[http://etext.fgs.org.tw/etext6/search-1-detail.asp?DINDEX=12217&DTITLE=%AAk%B3B%A9%D2%C4%E1%A6%E2 法處所攝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정자재소생색]]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정자재(定自在)로 생겨난 색'이다. 정자재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선정[定]의 [[자재]](自在)로, 선정(禪定)의 역량, 즉 선정의 힘, 즉 선정력(禪定力)을 뜻한다. 따라서 [[정자재소생색]]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선정력에 의해 생겨난 색'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정자재소생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sfn|안혜 조, 현장 한역|T.1606|loc=제1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1n1606_p0696b27 T31n1606_p0696b27 - T31n1606_p0696c03].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ps=<br>"法處所攝色者。略有五種。謂極略色.極迥色.受所引色.遍計所起色.自在所生色。極略色者。謂極微色。極迥色者。謂即此離餘礙觸色。受所引色者。謂無表色。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自在所生色者。謂解脫靜慮所行境色。"}}{{sfn|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K.576, T.1605|loc=제1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65&startNum=6 6 / 388].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ps=<br>"어떠한 것이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