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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7일 (일) 05: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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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hsu
(
토론
|
기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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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입헌군주제)
태그
:
시각 편집: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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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1일 (화) 23: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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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2001:268:c073:121e:b8cf:66a3:2470:cd68
(
토론
)
→헌법에 규정된 국사행위의 종류
다음 편집 →
4번째 줄:
구체적으로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헌법 제6조
# 천황은 [[일본 국회|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의
총리
내각총리대신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천황은 [[내각 (일본)|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한다.
* 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