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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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사행위는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헌법 제6조
# 천황은 [[일본 국회|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천황은 [[내각 (일본)|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한다.
* 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