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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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 [[연세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승진한다. [[연세대학교|연세대]] 교수로 재임하며 사회 풍자를 하는 식으로 부패를 비판하였다가 조사를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62년]]에는 [[연세대학교|연세대 교무처]] 처장을 지냈다.
유신 시대에는 《씨알의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 혐의는 제자인 김영준·김학민 두 학생에게 "긴급조치 1호로써 박정희 씨는 스스로 묘혈을 판 것이다."라고 말하여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학생 시위를 치밀하고 대담하게 전개하여 박 정권을 타도하라."고 격려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것이었다.<ref name=autogenerated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637.html [길을 찾아서] 유신에 소신으로 맞선 두 교수 / 한승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봇이 따온 제목 -->]</ref>변호사 한승헌을 선임했으나 최종 심문에서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지학순(池學淳) 가톨릭주교, 박형규(朴炯圭) 목사, 김찬국(金燦國) 박사 등과 함께 배후지원 혐의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윤보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속되었으며 일본인 관련자 2명 등은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으나 [[19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로 모두 석방되었다.
법원은 김동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김동길 교수는 1심 선고 당일에 항소를 포기하며 "법이 법 같아야지..."라는
1975년 9월에는 [[양일동]], [[백기완]]과 함께 [[장준하]] 장례식을 주관하고 추도사를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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