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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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른 뜻|법의 형식중 하나인 법률|도덕 등과 구분되는 넓은 의미의 법|법|플라톤의 대화편|법률 (플라톤)}}
[[파일:GDL Statute.jpg|thumb|[[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 {{llang|de|Gesetz}})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