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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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치하에서의 징용: 강제징용보상금이 민주화운동보상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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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 확인일자 = }}</ref> 그러나 이후 보상받은 일제 징용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 써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다.<ref name="siwi1">[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689301 시위자들에 퍼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중앙일보 2009.07.16</ref>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민주화 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ref name="siwi1"/>
 
참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법률은 '''법률 제6123호, 2000.1.12 공포'''
 
따라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정부가 수령한 보상금(무상2억불 유상 상업차관3억불)이 민주화운동가들의 보상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윗 단락 각주[3] 중앙일보, 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이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