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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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자의 지위 ===
==== 외교에 관한 권한 ====
[[File:2010.4.13 핵안보정상회의 (7445519066).jpg|섬네일|300px|국제회의에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73조|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60조|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대한민국 헌법 제89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대한민국의 총리|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2조|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0조|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