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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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
도롱뇽은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보호 야생동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대상종이다.<ref>[http://env.seoul.go.kr/archives/22475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지정,관리]</ref>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공사 때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 하여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당사자에 ‘도롱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ref>2004마1148</ref> 면서 이를 기각했고 또한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f>{{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