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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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의 저작권 논란 ==
[[대한민국]] 내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관련 경기 대회는 다른 국가에서는 블리자드가 직접 대회를 주관한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블리자드는 이것을 문제삼아 e-스포츠협회와 대회 중계방송사에 [[지적재산권]]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e-스포츠협회와 대회 중계방송사 측은 거절하였으며 대회 진행을 강행했다.<ref name="naeil">[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9444&sid=E&tid=4 스타크래프트, 한-미간 저작권 분쟁] 내일신문, 2010년 10월 28일</ref><ref>[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1013162501 한국e스포츠협회, 스타 리그 ‘강행’…블리자드 저작권 무시?] 지디넷코리아, 2010년 10월 13일</ref>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다만 비영리 게임대회에 대해서는 지적저작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ref name="naeil"/> 결국 블리자드는 2010년 10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MBC플러스미디어(MBC GAM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음해에 블리자드가 소송을 취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논란은 일단락되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11459171&code=930507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 [[경향신문]], 2010년 11월 1일</ref> 이어 11월 3일에는 온미디어(현CJ E&M)(온게임넷)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www.dipts.com/news/index.html?mode=view&cate1_id=11&cate2_id=103&number=25614 곰TV·블리자드, 온게임넷 상대로 소송…스타크래프트 저작권침해 등] DIP통신, 2010년 11월 4일</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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