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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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서 "[[전기통신]]"(電氣通信)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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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