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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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직원 = 574명<ref name="정원">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4</ref>
|직원 = 574명
|예산 = 14조 4,887억 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 name="예산">[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ref>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기금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대해 소요되는 기금으로 총지출 기준에서 제외</ref>
|기관장 = [[김영록]]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관]]
|기관장2 = [[김현수 (1961년)|김현수]]
|기관장2 이름 =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차관]]
|상급기관 =
|산하기관 = 외청2, 소속기관 5
|웹사이트 = http://www.mafra.go.kr/
|각주 = <references/>
}}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llang|en|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약칭: 농식품부, MAFR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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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48년 07월 17일: [[대한민국 농림부|농림부]]를 설치.<ref>법률 제1호</ref>
* 1961년 10월 02일: [[대한민국 해무청|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ref>법률 제734호</ref>
* 1966년 02월 28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수산청|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752호</ref>
* 1967년 01월 01일: 산림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산림청|산림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831호</ref>
* 1973년 03월 03일: [[대한민국 농수산부|농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2557호</ref>
* 1987년 01월 01일: [[대한민국 농림수산부|농림수산부]]로 개편.<ref>법률 제3854호</ref>
* 1996년 08월 08일: 농림부로 개편.<ref>법률 제5153호</ref>
* 2008년 02월 29일: 농림부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 농림부의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통계청|통계청]]으로 이관.<ref>법률 제5529호</ref>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ref>법률 제11690호</ref>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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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ref name="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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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농지관리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산발전기금이 있다.<ref name="예산"/>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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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2}}
 
==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