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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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大司憲)은 도헌(都憲) 또는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관직으로 중앙과 지방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이다. 종이품(從二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오늘날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로,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또 서울고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도 대사헌과 유사한 점이 많다.
 
== 역대 대사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