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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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파일:A-DNA, B-DNA and Z-DNA.png|thumb|right|290px|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DNA|A]], B, [[Z-DNA]]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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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나선구조를 이루는 [[뼈대(생화학)|뼈대]](Backbone chain)와 [[핵염기]](Nucleobas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뼈대(생화학)|뼈대]]는 [[단당류]]인 [[디옥시리보스]](Deoxyribose)에 [[인산]]기(Phosphate)가 결합되어 긴 사슬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염기에는 [[퓨린]](purine)과 [[피리미딘]](pyrimidine)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퓨린]]에는 다시 [[아데닌]](Adenine; A)과 [[구아닌]](Guanine; G)의 두 가지가 존재하고, [[피리미딘]]에는 [[시토신]](cytosine; C), [[티민]](thymine; T), [[우라실]](uracil; U)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우라실]]은 DNA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RNA]]에만 존재하는 염기이다. DNA가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을 때, 각각의 퓨린은 하나의 피리미딘과 [[수소 결합]]을 통해 결합한다. 즉, A와 T 그리고, G와 C가 항상 짝을 이루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수소 결합은 DNA의 이중 나선구조를 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다. 이 때, A-T의 결합에는 2개의 수소 결합이, G-C의 결합 사이에는 3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염기쌍끼리의 결합을 DNA의 상보성이라고 부른다. 상보성은 DNA의 정보 저장, 복제, [[전사 (생물학)|전사]] 등에 기여한다.
 
DNA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중 나선 구조인 B-DNA 이외에 더욱 빽빽하게 꼬인 상태인 [[A-DNA]]나 오른쪽으로 꼬인 B-DNA와는 달리 왼쪽으로 꼬인 형태인 [[Z-DNA]]의 구조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A-DNA와 Z-DNA는 주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구조로, 보통의 DNA는 B-DNA의 형태를 띄고 있다.<ref name=Ghosh>{{저널 인용|저자=Ghosh A, Bansal M |제목=A glossary of DNA structures from A to Z |저널=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volume=59 |issue=Pt 4 |쪽=620–6 |연도=2003 |pmid=12657780 |doi=10.1107/S0907444903003251}}</ref>
 
=== 5'→3' ===
DNA의 뼈대에서 [[디옥시리보스]]에 [[인산]]기가 연결된 방향을 5' 방향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는 방향을 3' 방향이라고 부른다. 이 방향성은 DNA에 작용하는 [[효소]]에게 DNA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DNA 이중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DNA는 서로 반대 방향(Anti-parall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DNA 이중 나선을 그림 2.에서 처럼 세워 놓았을 때, 이중나선의 한 가닥이 위에서 아래 방향이 5'→3' 방향이라면, 나머지 한 가닥은 반대 방향인 아래에서 위 방향이 5'→3' 방향이다.
 
== 복제 ==
# DNA의 각 가닥이 같이 풀린다. 각 가닥은 상보적인 결합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DNA 분자의 완전한 바탕이 될 수 있다.
# [[DNA중합효소]]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뉴클레오솜들 사이에 수소결합을 만들어 새로운 나선구조를 합성한다. 이때 새롭게 형성되는 가닥은 반드시 5'방향에서 3'방향으로 합성된다.
# DNA 중합효소 복합체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부위가 DNA상에 존재하므로, DNA 복제는 RNA의 특별한 부위(origin of replication)들에서 시작한다.
## 결합한 DNA중합효소 복합체는 ‘'''거품'''’(복제방울)을 만들면서 원래 DNA를 양쪽으로 풀어나가며 새로운 DNA분자를 합성한다.
## 생겨난 새로운 DNA는 원본이 된 DNA와 결합하여 거품의 '안쪽'에서 다시 나선구조를 형성한다.
# 복제가 끝난 뒤에는 두 DNA 이중나선이 생긴다.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위키문헌|대한민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이미 형이 선고된 수용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999 신소영, 헌재,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법률신문, 2014-08-29]</ref>
===결정요지===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법률은 시료를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채취하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모발에서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그 외의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범죄 수사 및 예방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941 &#91;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93; ① 헌법 김하열 2015-02-06]</ref>.
 
== 같이 보기 ==
* [[핵산]]
* [[뉴클레오타이드]]
* [[DNA 수선]]
* [[RNA]]
* [[오카자키 절편]]
* [[PCR]]
* [[게놈]]
* [[유전자]]
* [[DNA 중합효소]]
*[[염색체]]
*[[감수 분열]]
 
==각주==
{{각주}}
 
== 바깥 고리 ==
{{위키공용분류|DNA}}